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9월07일 46번

[세무회계]
다음 중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간이과세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관련 증빙은 적법하게 교부받은 것이고, 과세표준은 4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사업연도는 2019.1.1.~12.31인 것으로 가정한다. 단, 동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 ① ₩6,605
  • ② ₩7,407
  • ③ ₩16,407
  • ④ ₩22,222
(정답률: 25%)

문제 해설

간이과세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계산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매출세액이 100,000원이고, 매입세액이 10,000원이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실제 과세표준은 90,000원이 된다.

간이과세에서는 과세표준에 대해 3%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은 2,70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세액에서 세금을 차감한 값이다. 위의 예시에서는 매입세액이 10,000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은 900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액은 9,100원이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을 차감한 실제 과세표준은 90,000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은 2,700원이며, 매입세액 공제액은 9,100원이므로, 정답은 "₩6,605"이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